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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그중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변동성을 고려하여 매년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및 신청 방법 등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및 지급일
📌 신청 및 지급 일정
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일 | 지급액 |
2024년 하반기분 | 2025.03.01~03.17 | 2025년 6월 말 (하반기분 지급/정산 통합) |
산정액-상반기분 기지급액 |
- 상반기 지급액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이 아닌 6월에 정산 지급됩니다.
-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, 반기별 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.
금로장려금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,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📌 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 | 단독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소득 기준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4,400만원 미만 |
📌 재산 요건
-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- 토지, 건물, 자동차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 권리 포함 (부채는 제외)
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
구분 | 계산금액 | 지급액 |
하반기분 신청:연간글로소득(총급여액등) | 상반기 근로소득+하반기 근로소득 | 연간산정액의 100% - 상반기 지급액 |
홈택스를 토어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지급 절차
📌 반기별 지급
신청 후 3개월 이내 심사 완료 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
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, 현금 수령 시 우체국 방문 필요
📌 정산
반기별 지급액과 정기신청 지급액 비교 후 차액 정산
과다 지급된 경우 다음 방법으로 환수됨
1)동일 과세기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
2)향후 10년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
3)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
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란?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존 연 1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의 단점을 보완하여,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반기별로 반영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자는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신청 가능 근로소득에 한해 신청 가능 (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 제외) 반기신청 시 받은 금액은 다음 정산 시 차감되어 최종 지급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A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변동을 빠르게 반영하여 상·하반기 지급하는 방식이며, 정기신청은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Q2. 반기신청을 했는데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?
A. 하반기 신청 시 전체 소득을 재산정하여 최종 지급액에서 조정됩니다.
Q3.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.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,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.
Q4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6월 정산 시 추가 지급될 수 있으며,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.
Q5. 지급받은 후 정산 시 초과 지급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?
A. 초과 지급된 금액은 다음 장려금 지급 시 차감되거나 소득세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.
결론
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및 신청 방법,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소득 변동성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, 연 2회 지급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일정 및 지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