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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그중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변동성을 고려하여 매년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및 신청 방법 등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및 지급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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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

     

     

    📌 신청 및 지급 일정

   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
    2024년 하반기분 2025.03.01~03.17 2025년 6월 말
    (하반기분 지급/정산 통합)
    산정액-상반기분 기지급액

     

    - 상반기 지급액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이 아닌 6월에 정산 지급됩니다.

    -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, 반기별 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금로장려금 신청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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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,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📌 소득 요건

  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    총소득 기준금액 2,200만원 미만 3,200만원 미만 4,400만원 미만

     

     

    📌 재산 요건

    -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
    - 토지, 건물, 자동차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 권리 포함 (부채는 제외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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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

     

     

   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
    하반기분 신청:연간글로소득(총급여액등) 상반기 근로소득+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% - 상반기 지급액

     

     

    홈택스를 토어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지급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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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

     

     

    📌 반기별 지급

    신청 후 3개월 이내 심사 완료 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

   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, 현금 수령 시 우체국 방문 필요

     

     

    📌 정산

    반기별 지급액과 정기신청 지급액 비교 후 차액 정산

    과다 지급된 경우 다음 방법으로 환수됨

    1)동일 과세기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

    2)향후 10년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

    3)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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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존 연 1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의 단점을 보완하여,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반기별로 반영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자는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신청 가능 근로소득에 한해 신청 가능 (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 제외) 반기신청 시 받은 금액은 다음 정산 시 차감되어 최종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
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

     

     

    Q1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    A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변동을 빠르게 반영하여 상·하반기 지급하는 방식이며, 정기신청은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
     

    Q2. 반기신청을 했는데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?

    A. 하반기 신청 시 전체 소득을 재산정하여 최종 지급액에서 조정됩니다.

     

    Q3.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?

    A. 아니요.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,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Q4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A. 6월 정산 시 추가 지급될 수 있으며,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Q5. 지급받은 후 정산 시 초과 지급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?

    A. 초과 지급된 금액은 다음 장려금 지급 시 차감되거나 소득세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결론

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및 신청 방법,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 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소득 변동성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, 연 2회 지급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일정 및 지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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